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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 무시 골프장 결국 '검찰 수사'

영업 정지 처분에도 수개월째 배짱영업 지속…전북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

등록일 2015년03월04일 07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과 행정의 불법영업 중지 처분을 무시한 웅포베어리버 골프장 사업자가 결국 전라북도로부터 고발 조치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고발 조치는 베어리버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울아이앤씨측이 법원의 골프장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의 효력 정지 판결과 전북도의 불법영업 중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예약 회원들의 피해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배짱 영업을 지속한데 따른 것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법원과 행정의 영업 정지 처분에도 영업을 지속해 온 익산 웅포골프장 운영 사업자 한울아이앤시를 지난 2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21일 도에서 승인한 익산 웅포골프장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의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고, 사건의 최종 판결 전까지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골프장 사업자가 웅포관광개발에서 한울아이앤시로 변경되면서 회원들의 권리 의무 승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정으로, 웅포골프장 법인과 개인 회원 등 326명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골프장 헐값 매입과 회원 권한 침해 등을 주장하는 회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한울아이앤시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4일 항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골프장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지난달 5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로부터 골프장 영업 정지 통보가 있었지만 한울아이앤시는 이 또한 무시하고 영업을 이어갔다.

이에, 도는 지난달 28일 골프장 영업이 지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골프장 사업자인 한울아이앤시를 상대로 고발 조치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2차 영업 정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한 것”이라며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달 28일까지 영업한 점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들어 간 것” 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울아이앤시 측은 지난달 28일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현재 골프장을 무료로 개방한 상태로, 항소 결과가 나오면 영업을 정식으로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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