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웅포골프장 전 회장과 전 사장 등 3명이 각종 비리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골프장 매매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는 웅포골프장 김모(65) 전 회장과 전 사장 한모(5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 한울아이앤씨 사무실에서 "70억원을 주면 골프장을 넘기겠다"며 이 회사 공동대표로부터 10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한 전 사장과 함께 2009년 5월 도내 한 건설사 대표에게 93억원 상당의 회원권과 웅포관광개발이 소유한 상가건물을 담보로 45억 원의 대출을 대신 받게 한 뒤, 이 중 39억 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가져간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또한 김 전 회장은 2007년부터 20011년까지 웅포골프장 회사 자금 2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지법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13억원 상당의 무기명 회원권을 받은 혐의로 익산상공회의소 전 회장 한모(66)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