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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불법·공직 비위' 뒤섞인 낭산 폐석산 사태

익산시·시민감사관 (유)해동환경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합동 감사결과 발표

등록일 2017년01월12일 11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승원 익산시 감사담당관과 시민감사관의 기자회견 모습.

맹독성 1급 발암물질 불법 매립사태가 발생한 익산 낭산면 폐석산 복구사업장(해동환경)에서 지난 4년간 온갖 불법과 공직 비위가 자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관리감독 소홀도 모자라 흙만 매립하겠다던 폐석산복구지에 폐기물 혼합 복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변경해주고, 복구 기간과 물량도 수차례 늘려 특혜를 주는 등 공직 비위도 상당수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익산시 감사부서와 시민감사관(2명)이 지난해 12월 9일부터 10일간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부터 4년간 낭산면 소재 (유)해동환경 석산복구지에서 이 같은 불법과 공무원들의 불성실과 방치, 방조, 특혜 등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승원 익산시 감사담당관과 시민감사관은 12일 오전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동환경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사태와 관련한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동환경에 대한 연간 3회 점검 의무가 있는 익산시 폐기물과 산림분야 관련 공무원들은 이 업체에 대해 1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고, 지난 2014년 10월에는 침출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방치했다.

특히 애초 흙에 의한 복구가 이 업체의 승인 조건 이었지만 폐기물과 흙을 혼합한 복구로 설계를 변경해 줬고 이 과정에서 매립량도 처음 계획보다 3배나 늘려 주는 등 업체가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실제 해동환경은 폐석산 복구지에 2004년 흙을 43만㎥ 성토해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3차례나 변경하면서 흙과 재활용폐기물을 5대5로 섞어 매립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고 이 과정에서 매립량도 당초보다 3배나 늘려 116만㎥를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또한, 2004년 해동환경이 익산시에 제출한 복구계획에는 복구 기간이 1년 6개월내 임에도 불구하고 산림분야 공무원들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기간을 연장해 14년 넘도록 복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비상식적인 허가도 내줬다.

이곳의 복구율이 97%에 달하며 마감공정을 앞두고 있었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설계변경을 통해 2018년까지 25만㎥을 추가 복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 10여명은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돼 폐석산에 7만4000여톤이 불법 매립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받게 됐다.

국승원 익산시 감사담당관은 “맹독성 발암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의 불법 반입으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고, 천 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을 떠안았으며 전례 없는 불명예 사건으로 시의 대외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감사원감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바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헌율 시장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 된 자질은 책임감과 사명감이다. 자신의 업무는 신념과 소신을 갖고 추진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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