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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폐기물 불법 매립 ‘방조·특혜' 공무원 4명 입건

직권남용 등 혐의…환경적 요인 무시, 비상식 허가 ‘특혜’

등록일 2017년02월02일 15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맹독성 1급 발암물질 불법 매립사태가 발생한 익산 낭산면 폐석산 복구사업장에서 지난 4년간 온갖 불법과 공직 비위가 자행됐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해당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익산의 한 환경업체가 폐석산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도와준 혐의(직권남용 등)로 익산시 소속 서기관 A(5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익산 낭산면의 한 환경업체가 폐석산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각종 절차와 환경적 요인을 무시하고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해당 환경업체는 지난 2004년 익산시에 16개월 안에 폐석산을 복구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A씨 등은 이 계획보다 기간을 13년 넘게 연장하는 비상식적인 허가를 내줬다.

또 폐석산을 흙으로 매립해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폐기물과 흙으로 혼합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해주고, 이 과정에서 매립량도 처음 계획보다 3배나 늘려 주는 등 업체가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

조사 결과, 해당 환경업체가 10년이 넘는 복구 기간 동안 폐석산에 매립한 각종 폐기물은 총 7400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달 12일 감사를 통해 이 같은 공직사회의 조직적 특혜 정황을 적발했다.

경찰은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증거를 토대로 A씨 등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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