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산에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환경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익산시 공무원 4명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폐석산 불법 매립 업체과 관련된 익산시 소속 서기관 A(59)씨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익산 낭산면의 한 환경업체가 폐석산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각종 절차와 환경적 요인을 무시하고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해당 환경업체는 지난 2004년 익산시에 1년6개월 안에 폐석산을 복구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A씨 등은 이 계획보다 기간을 13년 넘게 연장하는 비상식적인 허가를 내줬다.
또 폐석산을 흙으로 매립해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폐기물과 흙으로 혼합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해주고, 이 과정에서 매립량도 처음 계획보다 3배나 늘려 주는 등 업체가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
특히 지난 2014년 환경업체의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폐석산 침출수에서 비소 등 맹독성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해당 환경업체가 10년이 넘는 복구 기간 동안 폐석산에 매립한 각종 폐기물은 총 7만4000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감사를 통해 폐석산 복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익산시는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