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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물분쇄기 ‘악취·하수관 막힘 주범’

찌꺼기 20%이상 배출 제품 불법‥사용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록일 2017년04월16일 16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악취 발생의 원인이자 하수관 막힘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판을 치고 있어 환경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이 옥내 배수관이 막혀 가정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어 실내 악취는 물론 하수관거 내 과다한 오염물질이 원활한 하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하수도법은 환경부 인증제품을 제외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사용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되고 80%이상은 회수되는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며, 등록된 제품이더라도 설치 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제품을 개·변조해 설치 사용하면 안 된다.

간단히 말해 찌꺼기를 기준치(20%)보다 넘게 하수도로 배출하거나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은 모두 불법인 것이다.

하지만, 가정에 설치된 오물분쇄기 상당수가 음식물찌꺼기를 갈아 전부 하수구로 배출하거나 배출기준인 고형물 20%를 초과해 배출하고 있다.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주부들도 환경인증 제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0' 등 업체들의 허위광고에 현혹돼 불법인지 모르고 설치·사용하고 실정이다.

음식물찌꺼기를 제대로 분쇄하지 않거나 과도한 양의 음식물찌꺼기를 하수도로 흘려보낼 경우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는 데다 하수도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또 하수 침전물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해져 하수처리 비용도 크게 늘어난다.

이에 시는 악취 발생 원인이자 하수관 막힘 주범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업체와 사용자에 대해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사용자에게도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오수 역류, 악취 발생 및 하수처리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상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돼 있으며, 인증제품의 등록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환경정책 상하수도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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