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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원광대생 동원 불법 경선 ‘검찰로’

선관위, ‘대학생 동원 지시·공모’ 8명 군산지청에 고발

등록일 2017년04월19일 17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의당 대선후보 광주·전남경선 과정에서 원광대학교 학생들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 관계자 및 해당 대학 총학생회장 등 8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9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5.9 대선을 앞두고 지난달 광주시 소재 투표소에서 실시된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북 익산의 원광대학교 학생들을 경선선거인으로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정당 관계자 A씨와 원광대 총학생회장 B씨 등 모두 8명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경선선거인 모집과 동원을 B씨에게 지시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주선하는 한편 경선 참여자에게 답례 회식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경선선거인을 모집·동원한 뒤 관광버스 6대를 이용해 200여명이 경선에 참여하도록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관광버스 인솔자 6명에게 모두 423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교통편의 등을 제공 받은 자에 대해 최소 10배에서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광대 총학생회장 B씨는 “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편, 대통령선거 경선과 관련해 경선선거인을 모집하고,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경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하도록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규정에 위반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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