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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적 언론악법 만든 의회’ 규탄

등록일 2017년11월13일 16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청 출입기자단이 개인적인 사유로 자치법규 개정을 주도한 익산시의회 S의원과 이에 동조한 시의원들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13일 익산시청 출입기자단은 ‘익산시의회의 언론악법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초법적인 자치법규 개정에 동참한 익산시의회 의원들을 성토했다.
 

익산시시의회는 앞서 지난 10일 정의당 소속 송호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언론매체가 보도 이후에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결정이 단 한차례라도 내려질 경우 1년 동안 익산시의 홍보비를 지원 중단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출입기자단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재갈물리기’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출입기자단은 성명서에서 “정정보도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반론권 보장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된 보도를 신속히 바로 잡기 위해 준사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한다”며 “언론과 구제를 신청한 당사자는 상호 합의를 통해 정정보도를 하게 되면 보도 사안에 대해 상호간 이견이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익산시의회는 이 같은 정정보도에 대해 1년간 홍보비 지원중단 범주에 포함시킨 초법적인 자치법규를 만들었다”며 “상호간 합의를 해도 처분하겠다는 상식을 벗어난 언론 악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단은 이어 “이 때문에 언론은 조례가 시행되면 언론중재위의 권고나 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정정보도는 지리한 민형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해지게 되는 모순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지어 이 조례는 익산시의 홍보비 지원 중단의 사항을 익산시 관내 타 기관이나 시민 등 누구나 해당되도록 규정했다”며 “이는 익산시 홍보비 사용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고 꼬집었다.
 

출입기자단은 송호진 의원이 지역의 한 주간지와의 감정싸움을 조례에 담은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나머지 2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한마디 이견 없이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동조한 의원들을 싸잡아 성토했다.
 

기자단은 이에 “초법적인 언론 악법을 내놓은 익산시의회의 공개 사과”와 함께  “개인감정을 조례에 담아 권한을 남용한 송호진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언론 악법을 당장 폐지 할 것”과  “차기 지방선거에서 비상식적인 정치인의 공천을 배제할 것”을 각 정당에게 요구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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