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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도 말라” 정쟁 뜨거운 익산 신청사

익산시 ‘적극 소명’…“불필요한 논란 중단” 촉구

등록일 2018년02월11일 14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국토부 공모 선정 통한 신청사 건립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이슈로 쟁점화되자 관련 법규와 사례 등을 적극 소명에 나서며 이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익산시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1,173억원의 사업비 주장에 대해서는 ‘전제가 다르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사실 오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적극 반박했다.

 

익산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정치권에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했다.

 

먼저, 국비 지원 한 푼 없이 전액 시민세금으로 건립해야하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청사는 순수 지방사무 공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는 사업이다”면서 “지금까지 지방청사 건립에 국비지원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안전행정부에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청사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지만, 익산시는 부채로 인해 융자도 받을 수 없어 청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 공모 신청 당시 산정한 사업비(480억원)로는 건립이 어려우며, 실제로는 1,17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했다.

 

익산시의 사업비 산출 근거에 따르면, 시 본청의 현재 면적은 11,188㎡로, 이번 공모사업 신청면적은 분산되어 있는 청사를 포함하여 19,000㎡로 잠정 결정했다.

여기에 자치단체의 청사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면 익산시의 경우는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시의 제한면적인 22,336㎡에 해당된다.
이 면적에 조달청의 유형별 건축비(대형청사) 약 747만원/3.3㎡당 을 적용해 480억 원을 산출, 이를 공모 신청했다는 것이다.

 

익산시는 이 같은 산출 근거를 제시하며, 일부에서 제기한 사업비는 ‘사실과 다른 오도된 주장’임을 분명히 했다.

 

시는 “이제 사업방향이나 규모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한 상황으로 청사건립 관련 시민토론회를 앞두고 어제 출처 불분명한 내용으로 청사 건립비가 1,173억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주장하여 익산시가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사업비를 비교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 즉, 면적, 규모 등을 대 전제로 주장해야 함에도 과다하게 산정된 사업비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LH에 출처를 확인한 결과 LH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익산시는 밝혔다.

 

또한, 건축 연면적 산출도 적용 기준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익산시는 적정면적인 19,000㎡를 전제로 사업비를 산출한 반면, 주장하는 측은 관련 법령 기준(22,336㎡)을 훨씬 초과하는 34,000㎡를 전제로 사업비를 1,173억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비교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편익시설, 주차장 등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청사건립비가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익산시의 주장이다.

 

시는 “아직은 사업규모나 사업비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익산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시 제시한 건축규모나 사업비도 기본적이고 기계적인 수치로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청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건립할 건지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며, “만들어지지도, 있지도 않은 계획이나 사업비를 가지고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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