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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7월 정기분재산세 207억원 부과

주택분 94억원(9만9천건), 건축물분 113억원(2만1천건)

등록일 2018년07월09일 17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0,649건, 207억 원(지역자원시설세 44억 원, 지방교육세 17억 원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94억원(9만9천건)이며 건축물분은 113억원(2만1천건)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3.4%증가한 금액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 상향조정(10만원→20만원)으로 7월 연납 대상주택이 늘어났고 개별주택가격 3.6% 상승 및 개별공시지가 6.2% 상승 등에 따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의 2분의1을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재산세 담당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7월 31일 이전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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