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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AI 보상금 편취 사실상 ‘무혐의’

공정위, 대금산정 농가불이익 “납득 어렵다”...하림 “농가 상생경영 더욱 강화할 것”

등록일 2018년09월20일 15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하림의 농가 AI(조류인플루엔자) 보상금 편취 의혹에 대해 1년여 간 조사를 벌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적 지위 남용이 아니다”면서 사실상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은 20일 이 같은 공정위의 처분 결과에 대해 “오해가 완전히 불식된 만큼 앞으로 농가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닭고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하림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2014년 계약농가의 AI 살처분 보상금 정산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상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다만 ㈜하림이 상대평가 방식의 한 부분인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를 제외하여 가격을 낮게 산정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하림은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하였을 뿐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는 당초 ㈜하림과 계약관계가 없고 AI 살처분 피해농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신고와 일부 정치권이 “하림이 AI 보상금 관련 병아리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또한 계약사육농가들의 사육성적 평가에서 농가에 불리한 상대평가 방식을 이용한다는 주장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공정위의 1년여에 걸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및 심의 결과, AI 살처분 보상금 편취 주장 및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하림은 “농가에게 돌아갈 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나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한 평가방식이라는 허위 주장들은 30여 년간 육계 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며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과 정치권에 제공해 발생한 일로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림은 또 공정위가 생계매입대금 산정에서 변상농가를 제외시켜 일부 농가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지적에 대해 “변상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되어 이행되어 왔던 사항이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으며 해당 농가들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주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림은 앞으로 계약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하림 관계자는 “하림 계약농가 가운데 최근 10년 간 경영에 실패한 농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농가와의 상생경영을 실증해 주는 회사의 긍지이며 영예”라며 "농가수익이나 육계산업 발전에도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1등 기업 하림이 어떻게 농가를 상대로 꼼수를 부릴 수 있겠느냐, 그동안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멍에가 씌워져 안타깝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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