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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정헌율 시장 “허위사실 유포 의도 없었다”

6ㆍ13 선거 공보물 허위사실 기재 혐의‥“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건립비용 기재하지 않고 문구 곧바로 수정했다” 혐의 부인

등록일 2018년09월27일 17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13 지방선거 승리로 재선에 성공한 정헌율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익산경찰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정헌율 시장을 입건해, 최근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발송한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신축을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 사업'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 지지자가 해당 사안으로 고발하자, 그동안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정 시장에 대해서는 추석 직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공보물 문구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예비 공보물에 시청사 건립비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과 문구를 곧바로 수정한 점” 등을 설명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 진술을 검토해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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