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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청소년쉼터 재개 ‘행정 권한 밖 민간 법인의 사안’

박철웅 부시장, 일시청소년쉼터 운영관련 대책 발표 “청소년 탈선 예방 다양한 대책 가동중”

등록일 2018년10월11일 20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희망청소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익산일시청소년쉼터(이하 쉼터)가 폐쇄돼 쉼터가 없는 동안 가출청소년의 보호 문제 등에 따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일부에서 이를 행정의 책임론으로 몰아가자 익산시가 ‘행정 권한 밖의 민간 법인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 소명에 나섰다.

 

익산시 박철웅 부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희망청소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일시청소년쉼터 폐쇄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부시장에 따르면, 사)희망청소년복지재단에서 2013년도 8월부터 운영을 하였던 쉼터가 2018년 7월 31일자로 폐업을 하였다. 이에 따라 쉼터에서 근무하였던 일부 종사자들이 쉼터 운영재개 및 고용승계 관련하여 익산시와 3차례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익산시는 ‘그동안 쉼터가 시에서 설치·위탁한 시설이 아니고 법인에서((사)희망청소년복지재단) 설치·신고한 사회복지시설로 법인에서 시설을 폐쇄 한 이상 시에서 재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설 종사자 또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는 것.

 

이는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 및 개인 등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시설소재 관할 특별자치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까지는 시설을 설치신고 한 법인(개인)이 자력으로 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쉼터 일부 종사자들의 주장과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쉼터가 폐업 하였음에도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 ‘쉼터 운영재개 시급하다’, ‘익산시는 당분간 일시청소년쉼터 추진계획이 없다’, ‘익산시는 일시청소년쉼터사업을 포기하였다’ 등” 사실이 아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토로하며 “법인(개인)이 신고 운영하던 시설을 시에서 재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는 점과, 종사자 또한 고용승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는 점을 박 부시장은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시에는 1개 법인의 쉼터 설치신고가 접수되어 있고 서류 검토 결과 수리에 필요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며 “신청법인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고 수리를 할 계획이다”고 방침을 설명했다.

 

특히 “쉼터가 없는 동안 보호청소년이 발생한 경우 업무시간 내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상담을 통해 가정복귀를 유도하고,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경우 전라북도 내 쉼터로 담당직원이 연계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 위기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내방상담, 전화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가동되고 있음을 역설했다.

 

아울러, 쉼터 보조금 지원 관련 하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50,도15,시35)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상황 추이를 확인하고 여가부, 도와 협의 후 보조금 지급결정을 논의 할 계획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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