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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시신 유기 20대 산모 구속영장 신청

CCTV서 신생아 유기 장면 확보‥영아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 ‘영장’

등록일 2018년11월26일 14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신이 낳은 아기를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몰래 버린 20대 산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익산경찰서는 영아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로 23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저녁 익산시 남중동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낳은 아기를 화장실 변기에 내버려 둬 숨지게 하고 다음날 시신을 원룸 앞 쓰레기 수거장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8시20분께 환경미화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며, 발견당시 신생아는 탯줄도 잘리지 않은 상태로 검은 봉지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원룸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신생아를 유기하는 장면을 확보, 이날 오후 3시께 원룸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동거남인 B(43)씨에게 숨기려고 몰래 출산한 뒤 아이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살던 43살 남성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여성의 임신과 유기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소견과 산모 A씨의 진술로 봤을 때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가 명백해진 만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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