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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 인근에 웬 공동주택?”‥‘각종 민원에 기업 활동 지장 불가피’

익산 기업들, 송하진도지사 간담회에서 공단 인근 공동주택 건립 “사업승인 불허” 건의

등록일 2019년07월05일 18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규모 공장들이 밀집된 익산 제2공업단지 인근에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자, 익산지역 기업인들이 각종 민원과 갈등으로 기업 활동에 지장이 불가피하다며 사업승인 불허를 요구했다.

 

5일 송하진 전북도지사 주재로 익산시 팔봉동 한솔홈데코에서 진행된 지역경제 활력화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2공단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민원으로 인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건의했다.

 

현재 A 시행사는 팔봉동 기안아파트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22개동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2월 익산시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경관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 전북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 기업인들은 2공단에서 불과 250m가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시의 사업승인이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과도한 민원 발생을 우려했다.

 

특히, 대다수 공단 입주기업들이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악취 등 환경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공단 인근에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민원이 더 많아질 것이란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권오원 한솔홈테코 익산공장장은 “공동주택에 입주할 주민이 생활하기 불편하다면 그것이 민원이 된다”며 “공단 입주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의 제고를 부탁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익산시는 해당 주택의 사업신청이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주택 건립 신청은 법정사무로 시는 이를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상태이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심의과정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관련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상황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해당 심의과정에서 그릇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개입한다는 방침임을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입주자가 이 주택의 주변 여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100%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여건을 파악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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