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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근무수당 부당수령까지‥공무원 기강해이 ‘위험수위’

총 26건 중 19건이 내부종결이나 불문경고 ‘솜방망이 우려’...익산시 각종 청렴대책 ‘공염불’

등록일 2020년02월18일 14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에 이어 근무수당 부당 수령까지 사회적으로도 지탄 받을 공무원들의 일탈·비위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비위행위로 인한 적발된 건수는 진정민원 등으로 인한 조사 처리 12건, 공무원범죄·외부기관 통보사항 처리 14건 등이다.

 

이에 대한 처분은 진정민원 등으로 인한 조사 처리의 경우 총 12건 중 1건만 징계(감봉1월, 500만원 징수)를 받고, 나머지 중 10건은 내부종결 되고 1건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범죄·외부기관 통보사항 처리 14건의 경우 해임과 정직이 각각 1건이며, 감봉이 3건 불문경고가 9건으로 나타났다.

 

공직 기강해이의 대표적 사례는 음주운전.

 

해임된 공무원과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 모두 음주운전은 기본으로 또다른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해임된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 사고 후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발생시켜 경찰에 적발됐다.

 

정직 처분된 공무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까지 냈다.

 

특히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도 적발됐다.

 

공익신고를 통해 적발된 이 공무원은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형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는 청렴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2018년의 결과보다 1등급 하락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익산시가 전국 바닥 수준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청렴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일탈행위가 잇따르면서, 시의 청렴대책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각종 일탈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예방 교육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일탈행위가 감소하고 있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이 같은 행위들의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과 함께 홍보 캠페인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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