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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소방차량 골든타임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8만원 과태료 부과...20일 익산시와 합동

등록일 2020년02월18일 17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가 오는 20일 익산시청과 합동으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벌인다.

 

18일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불과 몇 해 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지역 화재대응 시 협소한 도로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 진입 장애의 문제가 발생에 따른 대시민 계도·홍보의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익산소방서는 상습정체구역인 신동 대학로, 영등동 상가밀집지역, 모현동 주택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익산시청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또한 단속 전 충분한 고지를 위하여 사전에 단속시간에 맞춰 소방차량을 활용하여 소방출동로 확보 홍보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다.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소방차 양보에 대한 의식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불법 주․정차차량이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것 까지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시민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기본법규를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장소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 인근 5미터 이내의 경우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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