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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선관위-전북도선관위, 서로 다른 유권해석 ’혼선‘

도선관위, ’거짓 사실의 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정‥익산선관위의 '태양광 신고대상" 유권해석 뒤집어

등록일 2020년04월14일 17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후보(익산갑)의 ‘태양광 사업설비 시설’ 재산등록 미신고 적합성 여부를 놓고 익산시선관위와 전라북도 선관위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다.

 

특히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정확한 유권해석이 아닌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유권자의 혼란을 부추긴 것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김수흥 후보의 태양광 사업설비 시설 재산등록 미신고 이의제기에 대해 ‘거짓 사실의 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태양광 사업설비 시설’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이 문제가 허위사실공표 논란에 휩싸였었다.

 

익산갑 선거구 민생당 고상진 후보 봉사자 강형석씨는 지난 12일 익산시선관위에 ‘김수흥 후보자 부인 명의의 태양광사업 수익 창출 설비 시설에 대한 재산공개 포함 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선관위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4항 제2호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회답한 바 있다.

 

하지만 김수흥 후보의 이의제기에 대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 사실의 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익산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김수흥 후보는 “익산시 선관위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식 절차에 의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아니라,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선거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부추겼다"며 "선관위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익산시 선거판의 표심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임하고 있는 후보자를 포함해 익산시민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며 “또한 즉각 사과를 표명하고 관련 사실을 익산시민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릴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고상진 후보측은 익산시선관위와 다른 유권해석을 내린 전북도선관위의 결정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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