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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영세납세자 위한 ‘선정 대리인제도’ 추진

1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 제기 경우 무료 지원

등록일 2020년05월27일 21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실시해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지방세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개인 영세납세자로 법인은 제외되며 재산상황을 평가해 결정한다.

 

재산평가 방법은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이하(배우자포함),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이하(배우자포함) 이며,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하다.

 

선정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익산시 세무과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 “이 제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혼자 불복청구하자니 힘들고, 비용 부담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도 힘든 영세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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