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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처리 특혜 의혹, 법적 다툼 비화되나?‥익산시, 임형택 의원에 ‘법적대응 시사’

익산시 “음식물 처리비 과다 산정의혹은 엉터리 주장,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져야”…임 의원 “정상적 의정활동, 행정비판에 또다시 법적조치 운운” 유감

등록일 2020년06월25일 17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를 둘러싼 음식물 처리비 과다 산정의혹 등 각종 특혜 논란이 익산시가 이를 제기한 시의원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시사하면서 또다시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26일 익산시는 최근 임형택 시의원이 제기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과다지급 의혹에 대하여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며, 임 의원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임형택 시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26차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과다계상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형택 시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원가산정방식을 이상하게 바꿔 재료비를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지급했다는 임 의원의 의혹에 대해 익산시는 “재료비를 두 배 이상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는 월간 처리물량에 톤당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별도로 지급할 일이 없다는 게 익산시의 설명이다.

 

재료비를 매월 익산시에 정산하여 지급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음식물폐기물처리비는 톤당 처리단가로 계약되어 월별 처리실적을 곱하여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 등에 대해 항목별로 정산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2년치 세금계산서를 받아보니 1년에 4,500만원씩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매년 3억8,000만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도 받은 적이 없으며 정산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전 3년간에는 재료비를 매년 1억7,880만원씩 지급했는데 2016년 재계약시 매년 4억2,360만원으로 2배이상 올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원가는 재료비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14년 대비 재료비가 2억4천8백만원 올라간 대신에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등 제경비에서 4억5천5백원이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연도별 음식물처리업체 원가분석 자료를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순 원가가 2014년에 35억5천8백만원이고, 2016년에는 34억3천7백만원으로 4.3% 감소되었다.

 

또, 원가용역은 계약단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참고사항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 계약단가 결정시에 더 많이 참고하는 것은 전년도 계약단가와 유사규모 인근 자치단체의 계약단가라는 게 익산시의 설명이다.

 

원가 산정시 다른 항목은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하면서 유독 재료비만 환경부 지침과 다르게 음식물반입량의 6%를 적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에서도 재료비를 ‘부자재의 종류별 사용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량을 실거래가격으로 할 것 인지 표준사용량 등으로 할 것인지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2016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현시장이 처리비용을 높게 산정하여 재계약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 시장 취임이전에 원가산정용역 등 대부분 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용역결과는 이전보다 2,477원이 높은 13만2844원으로 산정되었지만,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과 같은 11만1460원으로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익산시는 “시가 해당업체에 매년 3억 8000만원씩 2년간 7억 6천만원을 더 지급했다는 임형택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익산시가 상대방의 신분이 시의원 인점을 감안하여 그 동안은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여 왔으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형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상적 의정활동과 행정비판에 익산시가 또다시 법적조치 운운하고 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했다"면서,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원가계산 과정에서 재료비가 과대지급된 것이라면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고 시정질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익산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환경부 지침 등 법률적, 행정적 근거에 의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는지 입장표명을 하면 될 일이다"며 "시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할 때마다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익산시의 해명에 대해서도 임 의원은 과거 익산시의 원가산정 과정에서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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