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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사업자 번 돈의 절반만 세금 내”

룸살롱·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소득탈루율 78%이지만 세금징수율 30% 불과

등록일 2020년09월28일 14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해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들이 번 돈의 절반만 세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 808명의 탈루소득은 1조 1172억원, 소득탈루율은 47.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의 절반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유흥업소, 룸살롱, 여관 등 업종에서 종사하는 고소득 사업자의 2019년 소득탈루액은 2,346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약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소득의 78.7%를 탈루했지만, 과세당국은 탈루소득에 부과한 세금의 3분의 1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대상은 꾸준히 줄고 있다. 2015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사업자는 960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808명까지 떨어졌다. 세금징수율 역시 2015년 65.6%였으나, 2019년에는 60.5%로 감소하는 추세다.

 

김수흥 의원은 “소득이 없어 폐업하는 영세사업자는 늘어나는데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현금수입 업종 탈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을 늘리고,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금조사와 세금징수 의지를 강화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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