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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의원 “전북 제외된 마한역사문화권 타당하지 않아”

”마한역사문화권의 신속한 재설정 필요해”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 촉구

등록일 2020년10월22일 15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대 마한의 중심지인 전북이 제외돼 있는 현재의 마한역사문화권 설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전북이 제외돼 있는 마한역사문화권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마한역사문화권 재설정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역사문화권정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국회에서 제정된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총 6개의 고대 역사문화권을 설정하고, 문화권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마한역사문화권의 경우 영산강 중심의 전라남도로만 설정돼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도 익산 지역에서 수혈유구, 분구묘 등 다양한 마한 유물이 발견되었고, 만경강 일대에서는 대형 군집묘, 푸른 유리구슬 등이 출토돼 유물들조차 여기 전북이 마한의 중심지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회와 문화재청은 영산강 중심의 전라남도만을 마한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한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른 마한역사문화권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역사는 시간을 이겨내고, 기억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며, “국회와 문화재청은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23일 전북도의회 제376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 설명할 예정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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