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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결과 공개율 제고 및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오임선 의원 제2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

등록일 2021년01월22일 22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오 임 선 의원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고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유지하면 꽃피는 봄도 함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보면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6조의2 제1항에는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심의의뢰서를 제출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즉 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PRISM에 공개하는 목적은 정책연구와 학술용역 결과를 공개하여 국가적으로 중복 연구 방지와 그에 따른 예산 절감,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함입니다.

 

또한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사항에 대해 익산시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3년간의 자료를 점검해본 결과, 법적의무 용역, 천만원이하 용역을 제외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용역에 대한 3년간의 현황으로 전체 71건의 용역 중 시 홈페이지 공개율 55%, 프리즘 공개율 38% 로 저조했으며 비공개 사업에 대한 사유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포함, 사업 종료2년 후 제출, 두건 외에 상당수의 용역이 완료 된지 1년 이상 또는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PRISM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1월 14일에 용역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부서에서 등록을 시도하였지만 오류가 발생하여 등록할 수 없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점이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조례에 따르면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 총괄 부서에 문의한 결과, 현재 활용 평가서를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일관된 양식인 평가서조차 없어 시정반영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A부서의 경우 실제 업무보고 시 지난 2019년 완료된 연구용역에 있어 활용 결과에 대해 얼마나 반영되었냐는 질의에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용역과제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부실한 사후 관리로 자칫 캐비넷 용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정책으로 실용화 시키지 못하는 캐비넷용역 보고서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익산시민들이 익산시에서 어떠한 용역을 실시하였는지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용역이 수행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나 시책 등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본결과, 조례로 정하여 익산시에 의무를 부과한 사항, 즉 기속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부서에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몇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조례에서 정한 기속 사항에 대해 어떤 사항은 이행하고 어떤 사항은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서 의무를 부과한 사항은 재량사항도 아니고 취사선택할 사항도 아니며, 말 그대로 의무사항이므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의무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로 정한 기속사항이 부당하거나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은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 이번 만큼은 잘못된 점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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