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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감면 ‘연장’

올 상반기까지 점포사용료 50% 감면

등록일 2021년02월03일 15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설시장은 금마, 함열, 황등, 남부, 여산시장 등 5개 시장으로 160개 이상이 되는 점포가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약 3천3백여만원의 시장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3월부터 3개월만 한시적으로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를 50% 감면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혜택을 이어왔다.

 

남부시장 상인회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난해부터 시장사용료 감면 혜택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사용료 감면정책 연장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11개 전통시장에 대해 매주 소독과 방역물품을 시장 곳곳에 비치해 설 명절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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