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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 질환 치료비 지원

생산활동 중 피해 입은 경우에 한해 지원...자원봉사자도 본인부담액 기준 최대 70만원 지급 

등록일 2021년02월10일 15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올해부터 농어업 생산활동 중 발열성 질환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역 농어업인과 함께 생산활동을 한 자원봉사자(관내·외 주소)에게 본인 부담 치료비를 보전해주는 지원사업을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9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연 의원의 발의로‘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7백만원을 편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되는 발열성 질환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으로 총 4종이며 입원치료비와 진료비(약국, 제증명 수수료 등 제외) 중 실제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1인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입원 치료 시 일반병실 기준으로 지급되며 농업인 안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농어업 생산활동 중 발열성 질환 감염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통이장 확인과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계)에 신청하면 된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

 

박종수 미래농정국장은 “털진드기, 쥐, 가축 등에 의한 발열성 질환이 가을철 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발생하고 있다”며“농업인들이 치료비 부담 없이 안정적인 농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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