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산지 복구비 단가 고시

산림청서 전년 대비 평균 2.2% 증가한 산지 복구비 고시...16일부터 변경된 복구비 적용해 부과

등록일 2021년02월16일 13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부터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산지 복구비는 변경된 단가를 적용해 부과된다.

 

익산시는 산림청이 16일자로 전년 대비 평균 2.2% 상승한 산지 복구비 단가를 고시함에 따라 이 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단가는 16일부터 부과하는 복구비에 적용되고 새로운 단가가 고시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복구비 단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10도 미만의 산지는 7천226만1천원/ha, 10도에서 20도 미만은 2억1천260만5천원/ha, 20도에서 30도 미만은 2억8천13만9천원/ha이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로 사용할 경우 전용기간에 맞추어 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예치하는 부담금으로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복구비 기준액을 매년 산림청에서 단가를 고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로 사용하고자 할 때 관련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는 부과된 복구비 예치를 잊고 미리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이런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과된 복구비는 기한 내 예치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