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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소득보장 ‘농업인 월급제’ 신청

농산물대금 월별로 지급, 계획적인 가계 운영 기여...월 최대 200만원, 연 최대 2,200만원 신청 가능

등록일 2021년03월06일 16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본격화한다.

 

시는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계통출하 약정 체결을 농·원협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원협에 계통출하 할 농산물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고 출하가 끝난 후 농업인이 받은 금액을 농·원협과 정산해 이자는 시에서 보전하는 제도로 월 최대 200만원, 연 최대 2천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은 농·원협과 계통출하 약정을 하는 모든 품목이며 농·원협과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신청하면 된다. 연 500만원 이하를 신청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하면 월별로 일정 금액을 나눠서 지급받게 되며 매월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계획적인 가계 운영이 가능하고 월급을 받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기타 자세한 미래농업과(063-859-3778) 또는 품목별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농·원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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