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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고질체납자 재산 압류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매출채권 압류 대상 21명

등록일 2021년03월09일 12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지방세 고질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본격 실시한다.

 

시는 이달 중순부터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압류 우선 대상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165명(체납액 약 2억8천1백만원)이며 매출채권 압류 대상은 21명(체납액 약 3천9백만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중순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하기 위해 전국토지전산망 조회로 지방세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을 확인해 압류 예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밖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와 부동산 처분유예 등을 받아들여 체납처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담세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독촉·납부 안내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압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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