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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소방공무원 복지법’ 발의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 증원과 분과위원회 설치로 전문적인 정책 설계 기대돼

등록일 2021년03월10일 15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부족, 상시적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특히 경찰과 달리 보건, 안전, 복지 등 각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정책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의 참여 또한 확대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심의위원회 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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