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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건의안’ 채택

장경호 의원 “입주 기업들 지원과 국내·외 식품산업 육성 위해” 제안

등록일 2021년03월17일 13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가 17일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경호 의원이 제안한 이 건의안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지원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익산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장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정부는 익산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미국의 나파밸리,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처럼 세계적인 식품단지로,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시작했지만, 처음 계획과 달리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조성사업 완료 후 추가 활성화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식품산업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푸드밸리로, 동북아식품시장의 메카로 성장하기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대의를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식품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지원과 국내·외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은 2018년 10월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 폐회에 따라 지난해 5월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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