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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찾아가는 ‘토지민원 콜-서비스’ 운영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시민·단체 대상 토지민원 처리

등록일 2021년04월19일 15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함열출장소는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 토지민원을 처리해주는 ‘토지민원 콜-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토지민원 콜-서비스’는 토지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민들 가운데 관공서 방문이 힘든 개인·단체를 위해 담당직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 민원접수, 확인 등을 거쳐 처리와 결과 통지까지 일괄(one-stop)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환자, 장애인, 맞벌이 부부, 농번기 농민, 신체나 환경 등의 여건으로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개인·단체이며 익산시 함열출장소(☎859-4674)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민원사무는 부동산특별조치법과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지적측량, 부동산거래·중개업, 조상 땅 찾기, 비법인 등록번호부여, 공유토지분할, 주소변경등기, 지적측량 등이다.

 

함열출장소는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무여도 가능한 한 상담 후 즉답이 어려운 것은 해당 부서에 전달해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써 주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줌은 물론 친절 으뜸 도시로 가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행정으로 신뢰받는 지적 민원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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