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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 재난지원금 17일부터 신청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대상 80만원 지급‥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설별 담당 부서로 신청

등록일 2022년01월13일 13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에 지급되는 전북도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17일부터 시작된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30개 업종, 8천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북도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상 지난해 12월 30일 이전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또는 휴업 중인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 30개 업종으로 시설당 80만 원이 지급된다.

 

유흥시설(5종)을 포함해 음식점(식당·카페), 실내·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목욕장업, 이미용업, 종교시설, 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시설별 담당 부서에서 받을 예정이며,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유흥시설, 음식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별도로 공설운동장에 위치한 민방위교육장에서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함께 허가·신고업종의 경우 영업 허가·신고증이, 자유업종의 경우 고유번호증 등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추가된다.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만약 가족과 직원 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현장접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업소에서는 신청 전에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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