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産團 비리의혹 점입가경

잇따라 법규 위반, 설계경쟁입찰 요구.. 공사품질저하 우려

등록일 2008년07월2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익산지방산단(이하 산단) 설계용역 발주 및 변경과정에서 행자부예규를 위반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는 산단 실시설계 및 조성공사의 일괄발주와 관련, 자체평가에 따른 설계경쟁입찰 공고를 최근 조달청에 의뢰했다. 그러나 가격경쟁입찰을 고수하려는 조달청과 대립, 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조달청은 공개경쟁입찰의 기본정신이 공공기관의 사업비 절감에 있는 만큼 가격경쟁을 통해 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설계경쟁입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사업제안서를 심의. 평가해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익산시의 자체평가 결과를 가지고 설계경쟁입찰 공고를 의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 경우 공사품질이 떨어질 우려도 높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자체평가는 전국 1천여명의 대상자 가운데서 선정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제안서평가를 중시하여 공사시행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자재를 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상업체에 기준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체평가과정에서는 발주기관이 어떤 형태로든 평가에 간여할 여지가 있고, 기술위원회 선정도 발주기관이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업자가 내정될 경우 그 사업자가 높은 점수를 받을 공산이 높아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설계경쟁입찰로 공사품실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업체들이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로비자금이 공사비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이고, 발주기관이 가장 높은 로비자금을 제시한 업체를 선택할 경우 그만큼 공사품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만약 이 같은 커넥션이 작용했다면 기준보강을 통한 안전장치의 약발이 먹히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익산시는 총사업비 2,500억원대 규모의 산단(삼기. 낭산면 일원 288만3700㎡)조성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공동도급 방식으로 일괄 발주하면서 행자부예규 제189호(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을 위반,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췄으면서도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다.
이 행자부 예규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의 1군과 2군 업체는 동일하게 사업수행 범위 내의 면허. 허가. 등록 등의 기술자격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A컨소시엄 2군의 B업체는 교통영향평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업체들로부터 제출 받아 놓고도 전국 1천여명의 대상자 중에서 선정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체평가를 통해 무자격자인 A업체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업자로 최종 선정하고 조달청에 공고를 의뢰했던 것이다.
익산시는 또, 갑자기 산단조성사업 계약방식을 ‘턴키’로 변경하면서 A업체와 체결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약을 파기하고 A업체로부터 실시설계권을 박탈하는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법규를 또다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고된다.
제131회 익산시의회 회기 중 행정감사를 실시한 손문선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A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용역계약에 없었던 입찰안내서 작성 및 업자모집 보상계획 관련 용역(4억1천8백만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손문선 의원은 또, “익산시는 행자부예규 197호 제2조 5호(추가업무)들어 목적달성을 위해 추가기재 될 경우 계약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관련법은 당초 계약 공고 범위을 넘어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서,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한 익산시가 산단조성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입찰안내서 작성과 업자모집 보상계획 관련 용역을 추가시켜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와 함께, “익산시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기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고 턴키 방식으로 발주방식을 변경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