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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강력 처벌 여론 비등

廣州시장 유사사례로 당선 무효형 긴장감 고조, 수사 향배에 초미 관심

등록일 2008년09월05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2억5백여만원을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9월 시민행복체전이 선거법위반 논란으로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통상의 방법을 벗어나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와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선거구 내 단체인 생활체육협회에 행사비 전액을 지원하는데서 비롯된 여론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익산시는 각 일선 읍. 면. 동에 수 백명의 주민 동원령을 내리고, 민간 행사를 공무원들이 대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따른 공직내부의 반발도 갈수록 확산될 조짐이다.

게다가 최근 법원이 유사한 사례로 기소된 광주(廣州)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면서 이한수 시장에 대한 사직당국의 수사 향배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취지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피고인은 광주시의회 의원과 시의장을 활동해 왔으므로 누구보다 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생활체육협회는 관변단체로서 피고는 92년부터 회장직을 하면서 기부하고, 연설하는 등 사전선거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또한 기부행위를 하기 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충분히 질의한 뒤 행하지 않는 등 전혀 선거법 문제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건수들이 누적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죄질이 나쁜 것으로 재판부는 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익산시의 시민행복체전 행사비 보조 대상 단체가 생활체육협회라는 점을 비롯해, 이한수 시장은 2선(選) 도의원으로 누구보다 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 익산시 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이라는 점, 시민행복체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직사회 안팎에서 선거법위반 논란이 제기됐는데도 행사 계획단계에서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일절 받지 않았다는 점, 이미 여러 가지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건수가 누적되었다는 점 등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

이한수 시장은 지난해 7월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집무실에서 본인 명의로 문자를 발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익산선관위로부터 해당 부서장에 대한 각서처분과 경고처분을 받은바 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익산대-전북대 통합과정에서 관변단체를 동원하고 비용을 갚아주기로 기부를 약속한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관여 시민단체 간부가 공갈 및 상습갈취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담당공무원은 횡령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한수 시장은 또한, 올해 2월 특정 교회에서 통상의 방법을 벗어난 시정보고를 한데 따른 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고, 같은 교회 목사와 함께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바 있다.

5일 익산 선관위 관계자는 “익산시민행복체전이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기부행위인지를 파악하고 실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산편성사유, 보조금지급 관련규정 위반여부, 전체적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사례 검토, 직접 집행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행사를 위탁한 관련규정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거쳐 혐의점이 있으면, 정식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의회 A의원은 이와 관련 “행사를 민간에 위탁한 것이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있고, 위탁했더라도 추진기구 조직이나 진행을 위탁받은 단체에서 해야 맞다”며, “공직 내부에서 조차 반발기류가 거세게 일고 있는 만큼, 추후에는 이런 융합력이 떨어지는 행사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이에 대해 “선관위와 검찰이 계속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봐주기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한 것이 익산시의 법 경시풍조 만연을 불러온 것이다”며, “시민행복체전은 추석을 맞아 귀성객들이 집중되는 시기에 열리는 등 죄질이 나쁜 사전선거운동 성격이 짙은 만큼, 이번에야 말로 강력한 수사의지를 갖고 일벌백계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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