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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부당이득 줄 공산 높아

익산시, 중도해지 지급금 산정기초(사업비 집행규모)파악 유기.. 재정손실 우려

등록일 2009년03월26일 16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드러난 사기행각

웅포골프종합관광지가 당초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고 골프장 이용객의 전유물로 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를 보면, 익산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수행능력이 없는 주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협약불이행에 따른 중도해지권 행사를 유기했으며, 사업비 집행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재정상 큰 손실을 입을 우려를 안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골프 코스를 27홀에서 36홀로 증설하는 등 당초 관광지조성목적 시설 부지를 잠식하여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조성계획변경을 신청, 승인을 받았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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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익산시는 웅포골프관광지 조성사업(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송천리, 입점리, 고창리 일원, 258만평방미터)을 시행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안겨주고 익산시는 그만큼의 재정상 손실을 입을 우려를 안고 있다.

감사원은 사업자인 (주)웅포관광개발이 재원조달능력이 없는데다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로, 협약불이행에 따른 중도해지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적시했다. 이 경우 익산시는 사업자에게 투입된 총사업비로 산정한 사업시설 적정가치의 95%를 중도해지 지급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의 산정기초가 되는 사업자의 사업비 지출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다.

이 결과 같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채 협약이 중도해지 될 경우 (주)웅포관광개발의 자료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 회사가 의도적으로 사업비 집행규모를 부풀려 중도해지 지급금이 과다 산정되더라도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주)웅포관광개발이 익산시에 제출한 사업비 집행규모는 2008년 6월 3일 현재 2,494억여원이었고, 이를 감사중이던 같은 해 10월 15일에는 1,942억원으로 그 금액이 500억여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익산시는 실제 집행규모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익산시는 특히, 사업자가 공사비용 조달이 어렵다고 알리고 취득세를 체납하여 예금압류까지 당하는 등 사업자의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어 원활한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도해지 지급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사업비 집행 규모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웅포관광개발은 2007년 5월 3일과 같은 해 11월 12일 “대주주인 한국프로골프협회가 비영리 사단법인이어서 잔여 공사비용 조달이 어려우니 이 협회 지분을 양도하도록 해달라”고 익산시에 요청했었고, 2008년 2월 4일에는 약 57억원의 취득세를 체납하여 익산시는 (주)웅포관광개발의 예금을 압류하는 등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익산시는 협약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지급금의 산정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집행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주)웅포관광개발이 협약중도해지 지급금을 담보로 900억원을 차입하겠다는데 대해서는 2006년 4월 21일 및 2007년 12월 11일 그대로 동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익산시는 (주)웅포관광개발이 당초 허가 신청시 총 자금조달규모 1,770억원 중 자기자본으로 200억원을 조달하되 2004년 이전 조달한 50억원 외에 나머지 150억원은 연차적으로 추가 조달하겠다는 협약상 재원조달계획과는 달리, 자기자본을 전혀 확충하지 않은 채 사업비(2,445억원) 대부분을 금융차입 및 회원권 분양 등으로 조달하여 골프장만 건설하고, 2008년 11월 현재까지 호텔, 전원형 콘도, 골프학교 등 조성계획상 관광시설 등은 자금부족으로 인. 허가도 받지 않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었다.

한편, 익산시는 2004년 7월 16일 “허가 조건 위반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등을 조건부로 사업자에게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을 허가했으며, 실시협약 제10조(업무감독)와 제35조(익산시에 의한 중도해지)등에 따르면 익산시는 ‘관광진흥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된 피허가자의 업무를 감독하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피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협약 해지나 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통뉴스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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