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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 매몰지 오염조사 실시해야

이춘석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15곳중 14곳 지하수 오염 ‘사후환경영향평가’규정

등록일 2009년11월10일 17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병원성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을 매몰시킨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나 토양 등 주변 환경 오염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농림부 및 각 지자체가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매몰지 주변에 대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나 임상증상 등이 있는 가축을 소각·매몰할 때는 주변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월 공개된 환경관리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매몰지 15곳 중 14곳의 지하수가 하수도 물보다 더 오염되었을 뿐 아니라 8곳에서는 오염물질이 흘러나와 주변지역의 지하수까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매몰지의 2차 환경오염은 물론 해당 지역에서 논·밭일을 하는 농부 등이 병원균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전북지역은 2006년 이후 AI 244개소, 브루셀라 337개소 등의 매몰지가 있어 지하수 및 토양오염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그간 관계당국의 대처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몰지에 대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한 이춘석 의원의 법안은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반드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문제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오염방지 계획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춘석 의원은 “관계당국의 적절한 사후관리가 없어 사체 매몰지의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혹시 모를 2차 오염과 주민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살처분 가축을 매몰할 때 최적의 매립지가 어디인지 사전에 조사하는 등 지자체가 기본적인 오염방지대책을 세움으로써 체계적인 오염 방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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