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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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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다음 카페 검색난 박근헤황교안관계 한번보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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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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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사기극 06.21 15:48
뭐야 사기극... 별것 다하네...아휘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봐라..왜 인생을 그렇게 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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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읽고 나서 06.21 15:42
아래 글을 읽어보니 교도소 갈 사람들이 많은것 같소.아래 글이 사실 이라면 익산시 정말 큰일일세. 아해 행정을 사기극을 별려구만.인사비라 또는 공사비리 문제도 있지만 아래 글이 문제네. 무고,교사,명예훼손,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모욕죄 이런것들 인데. 그리고 당사자가 익산시장 상대로 1년3개월만에 행정소송해서 승소 하고 익산시가 패소 해다고 하는데.정말 개편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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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 여러분 한번 잘일어보세요! 무슨죄입니까 06.21 13:25

관변단체 강00가 익산00을 찾아가서 양용준이를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했고, 또 같은 날 오후에는 강00가 3사람을 다시 익산00에게 데리고 가 이00시장의 안내에 감사실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왜 그 뒤에 00면사무소에 찾아왔고 함라00을 왜 또 확인서를 써 졸라고 했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해를 가지 않습니다. 이는 감사감찰00(주00) 2007.12. 00 . 00 일 중징계 확인서 받으러 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변단체 진정서가 있기에 왜 감사도 받지 않은 사항이었는지 물어보았더니 익산시 감찰00(주00)은 나도 잘 모르겠다하여 저는 확인서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감찰00(주00)은 확인서를 받아가지 않으면 00님한테 혼난다고 하여 저는 수령증 옆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수령증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2007.12.00일경 관변단체 강00 외 3명과 00실에 찾아와 대화를 한 후 00이 저에게 관변단체 사람들하고 주민사랑방에서 대화를 했는데, 저에게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여 저는 진정서를 보지도 못하고 써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관변단체 강00 외 3명이 00실에 다시 들어갔는데, 00이 저를 불러 확인서를 하나 써 주라고 하여 저는 써 줄 수 없다고 하니까 00회장(조00)이 감사실에 전화를 하여 “이 0발놈아 비밀을 지켜준다고 하였는데 이게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냐? 양용준이가 전부 알았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잠시 후 익산시 감000(000)이가 함라면에 찾아와서 면장실에 있다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00회장(조00),00협회회장(전00),00연합회장(전00)는 알아서들 하라고 하면서 면장실에서 나간 뒤, 0장실 0장, 저, 00자치위원장(강00) 3명만 있었습니다. 익산시 감사실(주00)은 수령증을 받아 나에게 진정서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부인하자 나는 진정서를 본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서를 작성해주어냐고 거절을 하자 이를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0장, 관면단체, 익산시 00계장(주00)은 위 상사들이 공모하여 나에게 0장실에서 0장으로 하여금 확인서를 작성하게 해준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확인서를 가지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간사에게 보여주어 직위해제3개월12일 정직3개월 총6개월 12일을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게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사기를 처야 합니까? 익산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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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2735
여기는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난이 아닙니다. 잘못을 반성하세요 06.2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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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 03.17 21:00
●모욕죄 ☛ 자기의 인격을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펴가,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이라고 하여 별도로 목욕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 공연히,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 할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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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진정서 내야 한다 03.11 12:54
실정법위반 (2009-03-09 20:43:22) 2 0
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대한 법률 (재7조 노동조합전임자의 지위) 1.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수 있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이하 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된다.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0. 처벌규정 (노조 전임자는 휴직.무급 상태에서 활동해야 하며,이를 어기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어느 언론사가 어느노조위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과연 처벌을 어떻게 내릴까요.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는 글을 올렸다고 감봉 또는 중징계처분 되었다면 분명 인격을 모독을 한 것이고 이 사건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에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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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일탈 03.11 12:50

재량권일탈이란(법률에 의한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이 된 상태) ☛ 행정관청이 법률이 인정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걍우에는 위법을 구성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7조)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경우가 재량권일탈이고, 남용의 경우는 재량권남용에 해당된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법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일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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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남용 03.11 12:49

재량권 남용(행정관청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이 된 상태)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7조) ☛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경우가 재량권일탈이고,남용의 경우는 재량권남용에 해당된다 ☛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에는 행정목적에 의한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조리상의 제약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원칙.평등원칙.비례원칙 등이 있으며,이는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지켜야 할 원칙이다.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남용이 된다. 재량권남용의 처분은 단순한 부당함에 그치지 않고 위법을 구성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판례 97누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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