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61623157

댓글 16 예비 베플
작성자
숨기기
다 알아! 03.18 14:56
오너도 그런거 다 안답니다. 어떤회사든 오너의 마음에 들면 잘못해도 용서 하는 법이지요. 회사에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오너 본인의 손해몫 보다는 주주들의 몫이 더 크므로 다 ~아 적당히 하지요. 그래서 심복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간신도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삭제
247 85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변호사겸 전라북도인사위원 03.18 09:10
황등이 고향이고.. 시청옆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였고.. 전주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차00 변호사..전라북도인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삭제
242 84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징계처분 03.18 14:49
공무원의 징계라는것이 있기는 있나? 정작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은 표창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중징계를 ....? 삭제
244 93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변호사겸 전라북도인사위원 03.18 09:10
황등이 고향이고.. 시청옆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였고.. 전주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차00 변호사..전라북도인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삭제
242 84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실명요구 03.18 08:41
그런데 기사에서 언급된 익산지역 활동 변호사는 누구인가? 참 대단한 발언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에 이 기사에 나온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관련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일개 공무원이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은 이제 부차적인 사안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공적인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명을 밝히는 것이 익산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위일 것이다. 명예는 명예롭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가치다. 익산의 극히 일부 사람들이여! 명예롭게 살자. 삭제
245 93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중앙 차관님 잘 계시지요 03.18 07:52
중앙에 차관님 지금도 잘계시지요.힘없는 공무원들 힘있게 해주세요.누구에게 힘만 주지말고요.
그럼 몸건강히 잘 있으세요..
삭제
259 95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영화 한정면을 만들면 장사가 잘 될것이다. 03.18 07:43
기사를 보니까 전부 짜고 고스톱을 쳤구만.. 왜들그래 양씨 그 공무원 익산시 솜리토박이 이다고 하더구먼..이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역전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던데.익산에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남성중학교 졸업을 했고..익산시민이 알만한 사람은 나 알고 있던데..운동하면 축구 유도..해병대를 ..어린나이에 국가가 어려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왔다고 하는데..진실이 있고 의리가 있는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 일 같이 행동을 한다고 하던데..이한수 시장에게 친절공무원표창도 받고 Ai조인프랜자 유공 표창도 받았다고 하는데..왜 감사실과 함라면관변단체 익산시장.부시장은 그 공무원을 왜 파면을 시킬려고 없는것을 있는것처럼 사문서를 위조 했을까..공무원이라면 진실 하여야 하는데.. 삭제
252 93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가병 03.17 22:06
시민의 공복인 공조직이 家兵이 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군요. 누구의 가병인지 원! 쩝! 삭제
259 78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공문서위조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 처벌규정 03.17 21:29
형법 제231조(사무소위조,변조죄)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262 93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