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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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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다음 카페 검색난 박근헤황교안관계 한번보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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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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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해 03.17 18:27
영화 한편 제작을 하여 전 국민에게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1탄 부런지화살, 제2탄 영화의 제목 힘없는 공무원을 죽이기 작전 3억 있으면 영화 제작 할것입니다. 그러면 큰돈 벌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증거는 다 가기고 있을 것이고. 그럼 국민들이 심판을 할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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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이야기 합시다 03.17 18:21
천인공노소통 아래 댓글 양반님 잘좀 알고 이야기 하세요. 대법원 판결 끝났다고요. 그래요 대법원 판결났지요 우리나라는 대법원만 있습니까. 그리고 판사가 판결문에 하나하나의 증거가 있는지 판결을 내야지 진정서 전체를 중요부분 이렇게 판결문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럼 어떤 부분이 중요 하다는 것입니까? 1심 2심 판결 이 잘못된것입니다 신고(고소)자체는 죄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당신 징역 10년이여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하면 무슨죄로 징역 10년인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 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서기호 판사가 인사위원회에게 해직 된것은 위와 같이 판결문을 썼다고 판사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해직되었고 또한 부러진화살 증거가 있는 것입니까) 잘 알고 이야기 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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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공노소통 03.16 22:57
천인공노할 와이공무원징계 시장이 공개사과해야한다고 사실과 다른 사설을 쓴 소통뉴스, 와이공무원대법원서 공무원면직 될 유죄형량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이 아닌 잘못된사설에 대해 시민과 독자에게 공개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도의적인 법적인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언론이지 않을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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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개판이여 08.20 16:33
익산시는 자기편은 징계가 주의, 자기편이 아니면 감봉 또는 중징계..저번 소통뉴스 익산시 징계처분 사항을 보니까 정말 웃기더라..위 Y씨는 별로 잘못도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징계를익산시 직위해제 3개월12일,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정직3개월 총6개월12일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또다시 익산시에서 경징계처분하여 견책처분을 받았다면 위 공무원은 6개월12일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놀았는데 그 보상은 익산시에서 하였는지 궁금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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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인간들 08.20 07:52
공금을횡령해서 법원에서처벌(벌금형)받은 과장님 그리고 근무시간에 골프를친공무원들은 위y씨를 비교해서 죄를 준다면 3족을 멸할정도이네.이늠의 민주당은 뭐하는거야? 감사원감사도거부하고... 무법천지네.확실해 뒤에누가있어 세상에 감사원의 감사자료제출요구를 묵살하다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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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탄 이어서 2탄입니다 02.22 20:55
피고 강00는 진정서를 익산시 감사실에서 작성한 것에 도장을 찍어주고, 또다시 피고 함라00 김00로 하여금 진정서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감사실 주00에게 주고, 감사실 주00은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고 도 시군 징계담당자 이00에게 전화로만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고, 도시군 징계담당자 이00는 도행정관 이00(전라북도 인사위원회 간사)에서 확인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2008. 3. 4 14:00 전라북도 징계심의자료 2차 회의록을 보면
① 김00위원 질문 : “잠깐만요. 그러면 익산시 주민자치위원장이 양용준에게 확인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② 인사위원회 간사 이00 답변 : “확인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확인서는 가지고 있는데 공개는 할 수 없다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징계회의록을 보면 특별감사 받은 것에 대하여 도 인사위원들이 단 한번도 질문을 하지 않고 원고가 모르는 진정서에 대하여 3명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익산시로부터 직위해제 3개월12일,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총 6개월12일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년 3개월만에 원고가 행정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니까 또다시 익산시에서 보복적으로 경징계 한다고 하여 견책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이렇게 힘없는 공무원을 인권을 무시하고 없는것을 있는것
처럼 허위공문서를 만드러 권한을 가진자가 칼을 휘들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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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탄 02.22 20:54

익산시민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하여 힘없는 공무원을 파면 시킬려고 하였습니다.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징계회의록을 보면 익산시에서 특별감사 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의 질문은 단 한번도 없었고, 원고가 알지도 못하는 익산시에서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문답식 또는 확인서도 없는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여 정직 3월을 처분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징계심의회의록만 보아도 익산시에서 특별감사를 한 것은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원고가 모르는 진정서를 만들어 원고를 파면 시킬려고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소소송 판결문을 보아도 익산00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증거 입증 주의인데 입증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뢰 한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고 증거도 없고 말로만 하는 것은 원인 무효입니다.
또한 근거에 의하여 징계처분 또는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근거도 없는 진정서를 원고도 모르게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제출 서류에 슬그머니 끼워 넣었으며, 인사위원회 개최시 전라북도 인사위원들은 특별감사 받은 것에 대한 질문은 한번도 하지 않고 원고도 알지 못하는 진정서를 가지고 인사위원 3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근거도 없는 진정서를 가지고 심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특별감사건 만으로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뢰를 했다면 왜 굳이 원고에게 확인서 및 문답식도 받지 않은 진정서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원고 모르게 슬그머니 끼워 넣어 전라북도에 서류를 제출했을까요?
이것은 분명 특별감사건으로는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허위로 진정서를 작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이어서 제2탄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쁜 인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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