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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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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 03.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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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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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결론 11.06 21:09
수사상의 문제점들에 관하여 추가조사를 함으로써 고소 사실의 진위여부를 더 명확히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현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 적인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취소되고 공소제기 되어야 마땅할 것이므로,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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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재정신청 11.06 21:02
사건내용 : 신청인(이하 고소인 아라 합니다) 은 2008.04.28 전주지방감찰청 군산지청에 피신청인(이하 피의자라고 합니다) 강00.전00.전00.조00.주00을 피의자 강00등4명이 피의자 주00공모하여 고소인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작성하여 감사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같은 지청검사 000는 2008.9.17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2008불항 455호로 항고하였으나 같은 지부 검사 000은 2008. 10.31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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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공무원도 있어 11.02 14:09
그 진정서 당사자도 모른다고 하던데 그럼 관변단체하고 누구하고 짜고 했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당사자에게 특별감사때 주00감사관이 행정기관의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문답서,자인서 확인서도 받지도 않고 당사자도 모르게 관변단체4명과 익산시청 누구와 짜고 진정서를 내라고 하여 슬그머니 끼어넣어 징계처분을 의뢰 당사자가 정직3월을 받았다는 것인데.정말 웃기는 행정 이네 어디 만화에서 보는것 같아.정말 재미 있어 이것이 사실 이라면 익산시청 이00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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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가 많이나네 11.02 14:01
검찰총장에게 진정서를 보내야 겠구먼. 익산시민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고 익산시 의회 의원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사실을 아닌가 /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뿐 사람이구먼 냄새가 너무나 많아 나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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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뿐 공무원 11.02 13:58
나뿐 공무원 이구먼 . 힘네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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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않되 11.02 13:53
익산시청은 진정서가 접수되면 징계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징계업무처리요령을 보면,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자인서 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문답서,자인서 확인서도 받지도 않고 바로 진정서 가지고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익산시청 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직에서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서가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조사를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여 사실일 경우 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허위 진성서일경우 징계처벌을 하여서는 않되는데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것처럼 하여 징계처분 하는게 익산시청 행정 입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게 행정을 하는게 익산시청 입니다.거짓말을 자주하는 사람은 곳 진실이 밝혀지는 것 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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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진정서(쓰리) 10.27 20:2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서 내용은 전부 허위로 날조하였으며 사전에 공모하여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익산시 감사실 주00은 특별 감사 과정에서 중징계사유가 포착되지 않자 고소인도 모르게 허위 날조된 진정서를 슬쩍 끼워 넣어 고소인의 중징계 처분을 획책하였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게 까지 터무니없는 사유로 도에 중징계를 의뢰하면서 파면 요구를 하였는지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고소인에 대한 전라북도 처분지시를 보면 특별감사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지시가 없고 진정서에 대하여 고소인이 회피한다는 이유로 정직3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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