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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암 익산 장점마을, 피해 보상길 열리나?

김수흥 의원,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보상 촉구 결의안 발의

등록일 2020년07월07일 17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집단 암이 발병한 익산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정부와 KT&G의 책임은 물론 진상규명 및 피해 배·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민주당)은 7일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집단 암 발병으로 인해 마을 주민 17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참담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2001년 장점마을 인근에 비료공장((주)금강농산)이 들어선 후 2008년부터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암이 발병하기 시작했다. 암 공포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진상조사를 요청했고, 환경부는 2017년 역학조사를 수용했다.

 

2년여에 걸친 역학조사 결과 비료 원료로 사용된 연초박(담배찌꺼기)을 가열하는 공정에서 배출된 가스에 1급 발암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비료공장이 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됐다.

 

김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의 주된 내용은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진심어린 사과는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발암물질인 담배 연초박을 비료공장에 공급한 KT&G에 대한 책임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장점마을 주민들의 사망 및 암 치료에 대한 피해 배상·보상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필요한 예산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36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으며, 익산시민은 물론 전북도민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수흥 의원은 “정부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장점마을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장점마을과 같은 피해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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