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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소상공인 임차인 위한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 개정 등 정부와 국회에 건의

등록일 2021년01월22일 23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22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3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가 막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 같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임대료 감면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 지원 ▶해당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혜택 제공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회운영위는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 감염 위험 노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와 같은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의 폐업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위기에 처하게 되어 경제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판단, 정부의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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