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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국가균형발전·한국농어촌공사 사업지원 개정안’ 발의

국가균형발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 다할 것...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관련 사업의 활성화 기대

등록일 2022년09월25일 13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온난화 등의 요인으로 국제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관련 사업과정에서 취득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 면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농업관련 사업 시행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쏠림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추진계획은 기대효과가 전혀 없는 허울뿐인 정책이기에 국회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대외경쟁력 있는 농업기술 발굴과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앞으로의 노력도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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