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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시장 구형 ‘1천만원’ vs 辯 ‘무죄’ 주장

檢 “반성커녕 아랫사람에 책임 전가”vs 辯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등록일 2015년01월13일 17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희망 후보 활용과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이 구형됐다.

하지만 변호인은 검찰측이 제기한 두 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박 시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檢 '책임 전가' 엄중 처벌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심리로 13일 오후 2시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가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법리와 구형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이 같이 구형했다.

먼저 희망후보 공표부분과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은 희망후보가 아님을 직접 희망제작소측에 확인하는 등 희망후보 사용이 부적절 한 것을 알면서도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통해 활용한 사실이 명백하다”면서 “사실이 이런데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공소사실인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과 관련해서는 “다중 시청자가 보는 TV토론회 과정에서 구체적 확인과정 없이 상대후보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당선 이후에도 같은 발언을 이어간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辯 '허위 아니다' 무죄 주장
반면 최종 변론에 나선 변호인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반박하며 공직선거법상의 다른 법리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먼저 희망후보 공표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이 표현한 목민관이나 희망후보라는 표현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후보라는 가치 평가의 의미”라며 “가사, 목민관 희망후보 사용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치평가에 대한 말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정한 신분이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과 관련해서는 “소각장 사업자 선정과정을 TV토론회에서 발언한 것은 그 절차적 투명성이나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가 주된 것으로써, 이는 피고인의 상대방 후보의 시정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 또는 의혹 해명 요구에 해당한다”며 “방식이 다소 거칠었다하더라도 발언권이 보장되고 임기응변이 가능한 생방송상의 정당한 의혹제기였던 만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朴시장 '북받쳐' 울먹
최후 발언에 나선 박경철 시장은 자신의 심경과 소신을 피력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 중간 중간 울먹이다 끝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31만 익산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 그지없다”는 사과로 말문을 연 박 시장은 “예산+환경 등을 고려할 때 10만이상이 밀집된 도심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한 것이 잘못됐다는 소신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피력하며 “현재 익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 KTX선상역사, 유턴기업 정착, 미륵사지 유네스코 등재 등 당면 현안이 산재한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읍소했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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