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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돈 받고 특혜 준 익산시 전 국장 '항소심도 징역형'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068만원 원심 유지

등록일 2018년08월15일 17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던 전 익산시 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06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채석 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 B씨(51)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 증거들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누구보다도 청렴해야할 공직자로서 뇌물을 수수한 점,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수수한 액수가 결코 작지 않고,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높은 점,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날에 이 사건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매우 오랜 기간 공직을 수행해왔고, 사건 직후 파면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문화재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B씨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문호재보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A씨는 B씨와 함께 5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허위로 받은 혐의(특가법상 사기)와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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