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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폐석산 '불법 폐기물 이적 처리 행정대집행' 착수

환경부·주민·배출업체와 체결한 업무협약 따른 폐기물 처리 대책 본격화...시료 채취 과정에 주민 직접 참여해 폐기물 처리 투명성과 신뢰성 높여

등록일 2023년12월20일 13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 폐기물 이적 처리 합의사항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돌입했다.

 

시는 최근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20만 6,000톤 중 우선 처리 대상인 8~9만여 톤에 대한 이적 처리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6일 환경부와 주민, 배출업체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7월 용역을 통해 확인된 오염폐기물의 이적 처리와 침출수 제거 등 대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부·전북도·주민대책위원회·복구협의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기존 성상(오염도) 조사에 따라 조사된 오염폐기물 범위를 심도별로 굴착해 이적 처리하고, 오염되지 않은 폐기물·토양은 사업장 내 적치 후 오염 여부를 재차 분석·검증해 재매립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처리 후 5년간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폐기물 안정화와 침출수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복구협의체는 토양 및 지하수정화업을 수행하는 ㈜지엔에스엔지니어링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과 침출수를 총괄 관리한다.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폐기물을 제외한 약 12만 톤 잔량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은 오염물질 잔존 여부 검증과 비오염 토양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확인 등 작업에 직접 참여해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은 그간 소송으로 일관하며 폐석산 폐기물과 침출수 처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라며 "폐기물을 제거해 주변 환경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환경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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