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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안정적인 상권 활성화 도모

주민협의체 중심 임대인·임차인 금마면 상권 활성화 상생 협약…임차인에게 5년간 임대차 기간 보장, 보증금 인상률 4% 제한 등 내용

등록일 2024년01월13일 11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금마면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지역발전을 주도한 이들이 내몰리게 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최근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간 '금마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에는 △임대인은 협약 체결 이후 임차인에게 5년간 임대차 기간 보장 △임대차 기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기준보다 낮게 임차액 설정 △보증금의 인상률을 4%로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임차인은 주위 청결, 부대 시설 관리 등 상가건물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명시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운영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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