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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대 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근거 마련

박 의원 발의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등록일 2024년03월04일 13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민들의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4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박종대 의원(신동, 남중동, 오산면)이 발의한 “익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박 의원은 건설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5.3%를 차지하는 가운데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범위와 위원회 설치, 전문가 자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종대 의원은 “건축의 예산과 편의만을 생각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실현하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녹색건축물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일 열리는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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