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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자원 절약‧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200여 개소 대상, 일제 점검…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소 대상 1회용품 사용 규제 특별홍보

등록일 2024년03월27일 12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을 맞아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홍보 및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6월 말까지 지역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대규모점포·목욕장업 등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이쑤시개·비닐식탁보 사용 여부와 목욕장업과 숙박업의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등 무상제공 여부이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에 추가돼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특별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환경부 방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에 혼선이 없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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