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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의원, ‘농촌 학생 기숙사 급식비 지원’ 앞장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상임위 의결

등록일 2024년04월17일 13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지역 농촌학교 학생들에게 기숙사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보조사업의 범위에 농어촌학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급식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익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기타 교육시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다.

 

조 의원은 “익산시 농촌 지역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기숙사의 유무가 신입생 유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일부라도 농촌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조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해당 읍·면·동과 관계된 다양한 계층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조 의원은 “주민자치회를 거주 중인 주민으로 자격을 제한할 경우 학교, 사업장, 각급학교, 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의 대표까지도 제외되어 주민의 참여 기회 및 다양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풀뿌리 자치와 민주참여를 강조하는 주민자치회의 취지상 다양한 계층이 균형있게 구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일부 개정의 사유를 말했다.

 

익산시는 2021년 영등 1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되어 설치되었고, 2024년에 함열읍, 용안면, 중앙동, 신동, 삼성동 등 1개 읍, 1개 면, 3개 동이 추가적으로 선정되어 6개 읍면동에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두 조례안은 오늘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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